안녕하세요.빵점아빠입니다.
어느덧 둘째 호준이가 돌이 지나 어린이집에 보내려합니다. 그러던중 알아본 시립어린이집..
첫째 호준이는 사립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아내 회사 바로 옆에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와서 보내보려구요.
시립어린이집을 보내려하시는 부모님들...이정도는 알고 보내시는게 좋을듯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래요^^;;
시립어린이집 보내기전 알아두어야 할 것-시립어린이집이란/시립어린이집장,단점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만 0세~만 5세 이하의 취학전 연령)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표시합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 공립·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민간 및 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어린이집은 국공립·시립 어린이집과 함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사업장 인근지역, 사원주택 등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 5명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이유로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의무대상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 서로 자금을 내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모아진 자금은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이용.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며, 가급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운영특징에 따른 분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방과 후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3개월까지의 영아만을 위한 영아전담 어린이집
만2세 미만(36개월 까지)의 영아만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만36개월 이상의 유아도 정원 범위내 3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만 20명 또는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이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는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 그리고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2층 이상일 경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놀이실과 화장실 또한 휠체어의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녁7시30분 이후, 야간, 휴일 보육을 위한 기준 시간외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준시간(7:30~19:30, 12시간)외에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금 : 12시간(07:30~19:30), 토 : 8시간 (07:30~17:30)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편성기준
만0세 : 영아 3인당 교사 1인
만1세 : 영아 5인당 교사 1인
만2세 : 영아 7인당 교사 1인
만3세 : 영아 15인당 교사 1인
만4세 이상 : 영아 20인당 교사 1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법 제28조,시행규칙 제29조)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중 1부
자영업: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
-2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60%이하)
※ 어린이집 원장은 당해어린이집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한다.
※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보육료는 얼마나?
◇경기도 보육료등 수납한도액 (2011년도 기준)
연령별 |
교사배치 |
정부시설지원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영아반 |
만0세 |
1:3 |
394,000 |
394,000 |
394,000 |
만1세 |
1:5 |
347,000 |
347,000 |
347,000 | |
만2세 |
1:7 |
286,000 |
286,000 |
286,000 | |
유아반 |
만3세 |
1:15 |
197,000 |
275,000 |
278,000 |
만4세 |
1:20 |
177,000 |
253,000 |
278,000 | |
만5세 |
* 단, 민간어린이집은 차량비 월 10,000원 이내 이용자에게만 수납 가능
입소료 : 100,000원
재입소료 : 입소료의 50% 이내
현장학습비 : 40,000원 이내
기타 필요경비 : 85,000원 이내
◇특수보육료
구분 |
내용 |
금액 |
시간연장 보육료 |
보육기준시간(평일 07:30~19:30, 토요일 07:30~15:30)을 초과(19:30~24:00)하여 보육한 시간의 보육료-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한다 |
시간당 2,700원 |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의 보육료 |
시간당 3,000원 |
야간 보육료 |
야간(19:30~익일 07:30)의 보육료 |
연령별 월보육료 |
휴일(토요일제외) |
토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하여 24시간 보육할 경우의 보육료 |
연령별 월보육료 |
방과후 보육료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을 할 경우의 보육료(방학기간 중 종일보육 실시시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만4세이상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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